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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어떻게 만들어졌나?
    작은 나라 이야기 2021. 11. 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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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나미나라공화국’ 크기의 나라

     

    바티칸 시국(Vatican City State)은 이탈리아 수도 로마(Rome)시에 둘러싸인 내륙국이자 도시 국가.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자 정책은 없고, 합법적으로 이탈리아 공화국(Repubblica Italiana)에 입국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방문할 수 있다. 면적이 0.44밖에 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권 국가. 평 단위로 환산하면 13만 평이 조금 넘는다. 딱 남이섬 만한 크기다.

     

     

    바티칸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얻기 힘든 여권이다

     

     

    부모가 시민권자라도 국적 못 얻는 나라

     

    상주인구는 2019년도 기준 825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450밖에 되질 않는다. 이 숫자에는 교황의 신변(身邊)을 보호하는 스위스 근위대(Swiss Guard)가 포함됐다. 2016년 프란치스코(Franciscus) 교황이 시리아 무슬림 난민 12을 받아들여, 바티칸 시국의 인구가 늘기도 했다. 하지만, 난민들이 바티칸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바티칸 내에서 출산하더라도 자녀들이 바티칸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티칸 시국의 국적은 혈통(ius sanguinis)이나 출생(ius soli)과 같은 선천적 사실이 아닌, 법률에 의거하여(ex iure) 후천적으로만 주어진다. 부모가 바티칸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자식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다는 말이다. 바티칸 내에 거주하면서 교회와 관련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교황청을 대표하여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에게 바티칸 시민권이 한시적으로 주어진다.

     

     

    바티칸 내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헌병대(Corpo della Gendarmeria dello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대원도 직위를 유지하는 기간에만 바티칸 시민권을 보유할 수 있다. 당연히, 로마가톨릭 교회의 신자만이 바티칸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바티칸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얻기 힘들고, 바티칸 여권은 실물을 한번 구경해보기도 어려운 희귀품이다. 태어날 때부터 바티칸 국적을 얻는 사람은 없으므로, 바티칸 시국은 당연히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세계 유일 신정 절대군주 국가

     

    바티칸 시국은 규모가 작긴 해도, 엄연히 국제법상 존중받는 독립 주권 국가. 교황은 신도 수 약 134,00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의 교세(敎勢)를 자랑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首長)이면서도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이다. 교황은 콘클라베(Conclave)’라는 선거 제도를 통해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단에 의해 선출되는 절대군주로서 바티칸 시국에서 입법·행정·사법 전권(全權)을 행사한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종교의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신정(神政) 국가이면서도 군주국이 셈이다. 20012월 발효된 바티칸 헌법(Fundamental Law of Vatican City State)에도 이러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교황청과 바티칸, 서로 다른 실체이지만 한 몸

     

    교황청(Curia Romana)과 바티칸 시국은 국제법상으로 다른 실체이지만, 종교 기관이라는 독특한 성질 탓에 양자 간의 구별이 쉽지 않아서 언론에서도 혼용해서 쓴다. 교황청은 말하자면 보편교회의 일종의 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929바티칸 시국이 성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바티칸은 교황청이 세속국가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기능수행 보호를 위해 영토 주권 국가로 창설됐다.

     

     

    하지만, 교황청은 스스로가 세속국가처럼 행동한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을 꺼려, 바티칸 시국을 정식 국호로 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성좌(The Holy See)를 국호로 사용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교황청의 뜻을 존중하여 주한 바티칸 공관을 교황청 대사관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가 파견한 외교공관도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표기한다.

     

     

    교황청은 과거 프랑스 남부 지방에도 교황령(Papal States) 영토를 보유했다.

     

     

    이탈리아 통일로 사라진 교황의 옛땅

     

    서양 중세시대부터 이탈리아반도 곳곳에는 교황청 소유의 영토가 있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교황령(Papal States)이라고 불렀다. 교황령의 영토는 1870년 이탈리아 통일(Risorgimento) 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이탈리아군에 의해 모두 점령당했다. 이탈리아 의회가 로마를 새 국가의 수도로 선포하면서, 교황령은 국가로서의 존립을 마치고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 하지만, 교황과 교황청은 로마가톨릭 교회 그 자체라는 상징성 덕분에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세속적 맥락에서 빗대어 말하자면 국가는 사라졌지만, 정부는 남았던 셈이다.

     

     

    라테라노조약에 서명하는 비오 11세와 베니토 무솔리니

     

     

    주권 국가 바티칸의 탄생

     

    1929211일 비오(Pius) 11세가 이탈리아를 장악했던 파시스트 정권과 라테라노(Patti lateranensi) 조약을 맺었고, 교황은 교황청 주변 일대 일정 영역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imperium)과 처분권(dominium)을 인정받았다. 그것이 바로 바티칸 시국의 성립으로 해석된다. 교황청의 영역을 에워싸고 있는 장벽이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 로마시와 바티칸의 경계를 표시하는 국경 역할을 하게 됐다.

     

     

    조약에 따라 성 베드로 대성전(Basilica Sancti Petri) 앞에 조성된 성 베드로 광장(Piazza San Pietro)도 바티칸의 영역으로 편입됐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있는 교황의 여름 별궁과 몇몇 건물도 바티칸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 1984년 양국은 라테라노 조약 문언에 대한 사소한 수정을 가한 후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기존 조약의 효력을 재확인했다.

     

     

     

     

    현실정치의 산물(産物)

     

    한편, 현재의 바티칸 시국은 기존에 교황령이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승계(承繼)하는 국가가 아니다. 이탈리아 왕국은 로마 점령 이후에 보장법(Law of Guarantees)’을 제정하여 교황청에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이는 이탈리아 정부의 일방적인 시혜(施惠) 조치일뿐 국제법상 주권 국가로서의 교황령은 이미 권리 능력을 모두 잃고 사망했다는 법적 효과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이탈리아를 장악한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정권은 교황청에 9,200만 달러(현재 가치로 약 10억 달러)교황령 영토의 수용(收用)’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교황청은 이를 바티칸 국고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 교황은 파시스트 세력의 이탈리아 접수를 승인하여 무솔리니가 목말라했던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교황은 그토록 원했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았다. 현실정치가 작동한 두 지도자의 윈윈(win-win)’ 전략이었다.

     


     

    작성: 2021115

    최종수정: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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