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립 포기한 룩셈부르크(Luxembourg) 대공국
작지만 매우 적극적인 나라
룩셈부르크는 서부 유럽에 있는 내륙국이다. 정식 국호는 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 Duchy of Luxembourg)이며, 수도(首都)도 국호와 같은 룩셈부르크다. 국토면적은 2,586㎢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4배가 조금 넘는 크기다.
유럽 대륙의 양대 강국인 독일·프랑스, 그리고 벨기에에 둘러 싸여있다. 2020년 기준 인구는 63만 2,300명을 기록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입헌군주제 국가
룩셈부르크는 대공(大公)이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으로 군림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다.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지명한 내각이 입법 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룩셈부르크 의회(Chambre des Députés)의 정원(定員)은 60석이며 단원제(單院制)이다.
의원은 보통선거를 통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한편, 룩셈부르크 선거법은 1919년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를 채택한 바 있다. 그밖에 주요 국가 기관으로는 국무위원회(Conseil d'État)가 있는데, 대공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주로 의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국무위원회는 1997년 1월 1일 최고 행정법원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최상급 행정 법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영세중립 포기, 국제 질서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룩셈부르크는 소국(小國)이지만 소극적으로 웅크려 있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제법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룩셈부르크는 1867년 5월 11일 런던조약(Treaty of London)을 통해서 강대국으로부터 영세중립을 보장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두 차례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던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1944년 9월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여 서방 자유주의 진영에 합류하는 길을 선택했다. 게다가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쟁 당시 벨기에 유엔 사령부(Belgian United Nations Command) 일원으로 병력 78명을 파병했다.
룩셈부르크군(Armée luxembourgeoise)은 총병력 939명(2018년 기준)으로 규모는 작지만,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약소국인 룩셈부르크는 스스로 힘만으로는 국가 안보가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국제법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서 안보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뼈저린 역사적 경험을 얻었다.
국가 간 약속에 헌법보다 우월한 효력 부여
한편, 룩셈부르크 최고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은 명문(明文)의 규정은 없지만, 조약에 대해 헌법보다도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겨왔다. 따라서, 구 조약에 위배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의회 제정법도 구 조약에 우선하지 못한다. 게다가, 룩셈부르크 헌법재판소는 발효 중인 조약에 관해 위헌판정을 할 수 없다(신국제법 강의(제11판), 정인섭, 2021).
앞서 언급했듯이 룩셈부르크 정부는 자국의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편이 국익에도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원 회원국
1951년 룩셈부르크는 파리 조약(Treaty of Paris) 당사국이 되어,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서독과 함께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6개 창설 회원국으로서 가입했다.
그리고 1957년 로마 조약(Treaty of Rome) 체결로 창설된 유럽 경제 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에도 가입하게 된다. 1967년 7월 위 3개의 기구는 나중에 EU로 발전하게 되는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로 단일화된다.
유럽연합(EU)의 대표적 사법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룩셈부르크에 소재한다.
대한민국과 1962년 수교
룩셈부르크와 대한민국은 1962년 3월 16일 수교했으나, 양측은 아직 상호 간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주벨기에 대사가 겸임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측은 주일본 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신임장을 제정하여 겸임한다. 한편, 룩셈부르크는 2001년 3월 5일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작성일자: 2021년 12월 29일
최종수정: 2021년 12월 29일